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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4.

채권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85 법인46012-1485 법인460121485 20000704 200007 2000 07 0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채권포기행위의 경제적 실질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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