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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

법인46012-1486 법인46012-1486 법인460121486 20000704 200007 2000 07 04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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