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4.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94 법인46012-1494 법인460121494 20000704 200007 2000 07 04
요지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 및 동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나, 다의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시 대여금 및 공사비를 감액받은 주체와 그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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