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처리
법인46012-1495 법인46012-1495 법인460121495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내지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5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출자금과 상계함으로써 폐업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