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1.
기밀비제도 폐지조치가 적용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96 법인46012-1496 법인460121496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비용중 사업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 없는 기밀비는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98.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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