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3.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46012-1525 법인46012-1525 법인460121525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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