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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3.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건물취득가액의 손금인정여부

법인46012-1531 법인46012-1531 법인460121531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하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누구인지, 귀 사와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 및 질의3, 4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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