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3.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범위
법인46012-1536 법인46012-1536 법인460121536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시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접대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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