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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13.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초과함으로써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2-1563 법인46012-1563 법인460121563 20000713 200007 2000 07 13

요지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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