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7.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65 법인46012-1565 법인460121565 19990427 199904 1999 04 27
요지
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임차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동사용인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용인과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98.12.31. 이전에 부담한 금액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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