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14.
재건축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의 공사원가를 계산 또는 확인하는 방법
법인46012-1574 법인46012-1574 법인460121574 20000714 200007 2000 07 14
요지
특정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그 공사원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000.6.30 귀하께서 우리청에 질의하신 내용은 재건축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의 공사원가를 계산 또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재건축 주택조합 및 당해 주택 등을 시공한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의 증빙 및 그 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는 당해 법인이 비치ㆍ보존하는 것이며, 세법상 공사원가의 계산 공식이나 공사현장별로 손익을 계산하는 공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도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그 공사원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금문제 및 세액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실제 사례에 의해 세무대리인 또는 우리청 민원상담센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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