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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1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법인46012-1593 법인46012-1593 법인460121593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2000.6.30 이전은 과세특례자 포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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