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18.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의 적용
법인46012-1595 법인46012-1595 법인460121595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하여 위 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