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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19.

퇴직금 추가 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605 법인46012-1605 법인460121605 20000719 200007 2000 07 19

요지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 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동 퇴직금상당액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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