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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85 법인46012-1685 법인460121685 19990504 199905 1999 05 04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그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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