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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6.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

법인46012-1716 법인46012-1716 법인460121716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신청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재무제표 발급신청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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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 (법인46012-1716 법인46012-1716 법인460121716 19990506 199905 1999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