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1.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778 법인46012-1778 법인460121778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시,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사용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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