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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2.

주차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793 법인46012-1793 법인460121793 19990512 199905 1999 05 12

요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의 기준면적 판정기준은 삭제되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98.12.28개정(법률 제5581호)된 법인세법 제27조 및 ’98.12.31 개정(대통령령 제15970호)된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기준면적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개정 예정(’99.5월중)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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