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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46012-1803 법인46012-1803 법인460121803 19990513 199905 1999 05 13

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주주들로부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이를 주주들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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