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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829 법인46012-1829 법인460121829 19990514 199905 1999 05 1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 전체를 신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법인의 토지로 구주주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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