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9.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법인46012-1868 법인46012-1868 법인460121868 19990519 199905 1999 05 19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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