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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9.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69 법인46012-1869 법인460121869 19990519 199905 1999 05 19

요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6.3.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9호 파목에 규정된 사단법인 ○○운동은 위 총리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같은조 제50호 규정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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