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9.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1870 법인46012-1870 법인460121870 19990519 199905 1999 05 19
요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본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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