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7.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처리문제
법인46012-1884 법인46012-1884 법인460121884 20000907 200009 2000 09 07
요지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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