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6.
기업상호간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ㆍ인수시 근무기간의 통산
법인46012-1888 법인46012-1888 법인460121888 20000906 200009 2000 09 06
요지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거나, 법인합병,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받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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