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8.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1897 법인46012-1897 법인460121897 20000908 200009 2000 09 08
요지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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