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0.
청산법인의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898 법인46012-1898 법인460121898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99.5월중 개정예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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