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15.
급여대상 복리후생비의 영수증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913 법인46012-1913 법인460121913 20000915 200009 2000 09 15
요지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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