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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5.

특수관계 있는 하청법인의 부도로 구상권 행사도 불가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1978 법인46012-1978 법인460121978 20000925 200009 2000 09 25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채무자의 부도, 경매진행 등의 사유만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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