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9.
법인이 상가 등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시 과세여부
법인46012-2003 법인46012-2003 법인460122003 19990529 199905 1999 05 29
요지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 건물인 경우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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