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9.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의 신축에 따른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법인46012-2012 법인46012-2012 법인460122012 20000929 200009 2000 09 29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