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
법인의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품 등의 비용지출시 처리방법
법인46012-2024 법인46012-2024 법인460122024 20001002 200010 2000 10 02
요지
법인이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는 경우에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영업상의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는 경우에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소득구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청 개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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