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5.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이영수증이 비용증빙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2049 법인46012-2049 법인460122049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외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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