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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법인46012-2066 법인46012-2066 법인460122066 19990602 199906 1999 06 02

요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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