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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4.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손금인정시기 여부

법인46012-20 법인46012-20 법인4601220 19990104 199901 1999 01 04

요지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1998.12.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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