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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5.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2123 법인46012-2123 법인460122123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97.12.30.이전 종료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중 일부를 당해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는 그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가. ’97.12.30.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나.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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