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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5.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법인46012-2124 법인46012-2124 법인460122124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99.1.1. 현재 같은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ㆍ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법인의 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③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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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법인46012-2124 법인46012-2124 법인460122124 19990605 199906 1999 06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