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7.
기술용역수수료를 수출대금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2159 법인46012-2159 법인460122159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술용역료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동 사실이 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국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술용역료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동 사실이 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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