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0.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2216 법인46012-2216 법인460122216 19990610 199906 1999 06 10
요지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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