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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6.

임차인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처리여부

법인46012-2260 법인46012-2260 법인460122260 19990616 199906 1999 06 16

요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99.2.25.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 법인 46012-908(’99.3.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08, 1999.3.12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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