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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6.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법인46012-2264 법인46012-2264 법인460122264 19990616 199906 1999 06 16

요지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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