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7.
본 학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여부
법인46012-2289 법인46012-2289 법인460122289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자연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환경복원ㆍ창출ㆍ보호ㆍ관리 및 녹화기술 등에 관한 학술ㆍ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자연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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