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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7.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가능여부

법인46012-2292 법인46012-2292 법인460122292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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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가능여부 (법인46012-2292 법인46012-2292 법인460122292 19990617 199906 1999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