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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1.

기계장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2329 법인46012-2329 법인460122329 19990621 199906 1999 06 21

요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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