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1.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330 법인46012-2330 법인460122330 19990621 199906 1999 06 21
요지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법인이 분사의 방법으로 사업을 분리하고 소속 종업원을 신설되는 법인으로 전출시키게 됨에 따라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의 변경,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출하는 종업원 수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하면서 부득이 인계하는 기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잔액)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금액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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