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6.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417 법인46012-2417 법인460122417 19990626 199906 1999 06 26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가 보유중인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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