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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8.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문화단체에 해당여부

법인46012-2433 법인46012-2433 법인460122433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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