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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8.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관한 당부

법인46012-2434 법인46012-2434 법인460122434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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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관한 당부 (법인46012-2434 법인46012-2434 법인460122434 19990628 199906 1999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