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2.
컨테이너장치장용의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법인46012-2516 법인46012-2516 법인460122516 19990702 199907 1999 07 02
요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매매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