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6.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타금융기관으로 재가입시의 세무처리
법인46012-2552 법인46012-2552 법인460122552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약으로 수령할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이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당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